대전시의회,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가결

안전취약계층 및 이용시설의 안전 확보에 중점

강승일

2024-03-12 14:01:07

 

 
조원휘 시의원“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원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과 이용시설의 안전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 개선, 위험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 설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대전시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각 안전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안전취약계층 및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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