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민 의원은 1인가구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대전광역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대전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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