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용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소방 통로 확보, 화기 취급 점검 등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미로 같은 통로와 밀집된 점포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빠른 확산 위험이 높아,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크다.
현재 대전시 내 28곳의 전통시장에서는 319명의 자율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며, 이들의 순찰 활동과 화재 예방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4월 초부터 시행되어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 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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