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설 원예작물 생산 지원 조례 제정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수출 활성화 기대

강승일

2024-03-12 11:09:32

 

 
충남도의회,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조례’ 전국 최초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설원예 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 수립·추진, 시설원예 생산 규모 및 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개발·보급, 토양관리 및 교육·홍보와 훈련 등 필요한 제반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시설원예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작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태 조사를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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