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50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의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및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 의결

강승일

2024-03-11 16:14:48

 

 
건설소방위, 초광역 경제권 구축 통한 지역 성장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균형발전국 소관의 여러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주요 조례안 심의 결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우리섬 안전지킴이' 단체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안은 형평성 문제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의 공공사무 광역적 처리를 위한 규약이 원안 통과됐다. 이는 충청권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상생, 협력을 통한 초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소방 안전 강화, 충청권 연합을 통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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