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길고양이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강화 위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통과

강승일

2024-03-11 15:02:34

 

 
김진오 시의원“길고양이 관리 사업 근거 마련,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1일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개정안에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길고양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길고양이가 돌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으며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체 수 조절을 통해 동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김 의원은 반려동물과 인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에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길고양이 안전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발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3월 15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대전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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