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 수립 및 징수 강화 방침

497억원 목표액 설정,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행정제재 강화 예정

강승일

2024-03-11 14:44:03

 

 
대전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학년도 목표액 497억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744억원의 약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됐으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전체 체납액 중 63%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는 체납자 현장 조사, 체계적 체납관리,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 요구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며, 고의적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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