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통과

이용국 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 규정 신설

강승일

2024-03-11 14:21:56

 

 
충남도의회,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로, 의료차원에서 제공되는 재활 지원을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통한 재활로 확대하여 장애인이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용국 의원은 “다양한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의 통과는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을 보여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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