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 삭제

강승일

2024-03-11 14:21:36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 삭제로, 이는 사업성 저하 방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필요한 동의 비율 규정과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 설정 등을 포함하여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충남 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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