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관리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경감하여 대회 유치 및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 의원은 기존 조례가 대회나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징수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시설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송인석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시 대전시의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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