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농업인 대응 요구

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과 농업인 교육·홍보 강화 촉구

강승일

2024-03-08 14:13:28

 

 
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충남도의 체계적인 준비와 농업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농업 현장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약 및 살충제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현실을 들어 농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과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고, 업무상 사망자 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방 의원은 언급했다.

 

이에 농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 확대와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충남도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와 준비를 돕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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