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대전시 영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정책 시행

강승일

2024-03-08 08:04:46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초 신청 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하며,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후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가능해져,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신청 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영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대전시의 이번 지원 확대는 많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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