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국민의힘 비례대표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승계 결정

국민의힘 2번 홍나영

박은철

2024-03-07 17:30:27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이 3월 4일 국민의힘 이소희 비례대표시의회의원의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으로써, 비례대표시의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3월 6일 국민의힘 2번 홍나영을 승계자로 결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 교부식을 3. 7.(목) 11:00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