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 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관리 인력 활용 방안 및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시정질의를 실시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우건설과 영진건설에 의해 건설되어 대전시에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 현재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 중이나, 협약 만료 이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상황에 맞는 행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협약 종료 이후 기존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수의계약에서 일반 입찰로의 변경이 기존 사용수익허가자들에게 삶의 터전 상실로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발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의 공공성과 투명성 기반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갈등 최소화와 억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협의 기반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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