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및 피해 보상 서비스 강화

강승일

2024-03-07 09:17:18

 

 
대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개선한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급의 교원, 기간제 교원 및 휴직자를 포함하여 관내 학교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주요 보장 내용에는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치료 및 요양비 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은 신설되어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법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교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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