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 대상 기획수사로 위반 업체 6곳 적발

식품위생법 등 위반 행위로 소비기한 초과 표시 제품 등 압류 조치

강승일

2024-03-07 08:10:05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수사를 통해 총 6곳의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임의 연장,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비기한을 신고보다 초과하여 표시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식품소분업체, 미신고 영업으로 만두와 칼국수 등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한 업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과류를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 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되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업소들이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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