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익사업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 촉진 전략 논의

김기서 의원 "농민 피해 없도록 공익사업 보상조항 마련 필요"

강승일

2024-03-06 16:29:17

 

 
김기서 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이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농업분야의 공익사업 추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했다.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를 사례로 들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가 피해 문제를 살펴봤다. 이 농가는 두 차례에 걸쳐 큰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수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인해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가 요구되어 농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 보상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도의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농산물 생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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