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승인 논란, 법적 중립성 준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 제88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비판

박은철

2024-03-06 15:27:11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승인한 사건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했으나, 이 단체의 대표가 시장님에 의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인사였으며, 단체 설립 후 1년도 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과,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하며, 복잡하지 않은 등록 요건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을 꼼수로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정무라인이 단체를 급하게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승인한 사실을 법에 입각하지 않은 행정으로 지적하며,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선거기간 법과 원칙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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