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민경배 의원,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위한 조례안 발의

강승일

2024-03-06 14:59:36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다.

 

민경배 의원은 1인가구가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5%를 차지하여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는 1인가구의 다양한 필요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채택은 대전시에서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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