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을 통한 엘리트체육 발전 촉구

강승일

2024-03-06 14:08:09

 

 
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의 발의로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엘리트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 참여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대전에서도 목격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2015년 204개였던 학교운동부가 2023년에는 153개로 감소했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체육활동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영삼 의원은 지방소재 학교운동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학령인구 감소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현 제도가 엘리트체육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체육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역체육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엘리트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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