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위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예정

강승일

2024-03-05 15:51:04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지원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전시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보호 및 재활·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치료사업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에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유기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치료보호 체계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7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친 후,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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