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문 인력 및 시설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등 포함

강승일

2024-03-05 09:15:30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4대 추진 과제와 26개 세부사업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및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둔다.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된 에듀힐링센터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와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 등은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학교별 변호사 배정을 통한 법률 자문과 동행 지원, 법률교육 실시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는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 및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교원보호제사업 가입은 교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다양한 보장 내용을 포함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을 반영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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