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세먼지 및 의료폐기물 관리 위반 사업장 5개소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예정

강승일

2024-03-05 08:09:03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대형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 있으며, 위반 사례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신고 누락,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도 통보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와 의료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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