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임차인 보호 대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전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송인석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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