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학교체육 환경 개선 및 엘리트체육 발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요구

강승일

2024-03-04 11:05:56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 정책과 엘리트체육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학교체육 참여 학생 수 대비 학생선수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관내 학교운동부 수와 학생선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들어, 지역 엘리트체육의 붕괴가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 학교운동부의 위기가 단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육청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별·학교별 체육활동 간의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한계로 인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활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체육회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이들이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의 학교 체육활동 환경은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이 꿈을 키울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학교체육 환경 개선과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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