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

강승일

2024-03-04 10:29:52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세종타임즈]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하는 것이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되어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연 1회 지원받는다.

 

충남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항목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입학준비금, 인터넷통신비, 고교 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해에는 초, 중, 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활동지원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자녀들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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