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학생은 연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된다.
이 비용은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포함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교육복지 지원의 목적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작년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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