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추진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지원 대상 범위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며,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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