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인도서 소방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및 재난 대비 역량 강화

강승일

2024-02-29 09:32:15

 

 
충남도의회, 우리 섬 안전지킴이 안전 활동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유인도서의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전익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지킴이의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익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의 소방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량 강화와 재해보상 지원을 통해 유인도서 주민과 안전지킴이 모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인도서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인도서의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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