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자립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구형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위원회 구성 변경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을 신설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3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남도의 자립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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