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목표

강승일

2024-02-29 09:30:33

 

 
충남도의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박기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중대재해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조치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처벌 목적보다 사고 예방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도민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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