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봄나들이 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중 단속 예고

공중위생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강승일

2024-02-29 08:05:21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을 비롯해 공중위생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행위, 무신고 및 영업장 불법 확장 영업행위 등이며,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 유사 의료행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및 억제시설 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의 세륜 및 덮개 설치, 야적 골재의 보관 적정성, 건설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등을 엄격히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청소년, 식품, 환경 분야에서 총 14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송치 및 자치구 행정처분 조치 중이며,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전시는 봄나들이 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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