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수당 제도 상시 운영으로 확대

대전사랑카드 사용 시 최대 2만원 환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승일

2024-02-29 08:04:01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정책수당을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7곳의 시장이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의 정책수당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기준은 수산물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 받는 구조다. 환급은 매월 3회차로 구분해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대전시는 이번 정책수당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대전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수산물 소비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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