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국비 50% 지원받아 11억원 투입

강승일

2024-02-28 09:38:32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연소득 5천만원, 6천만원, 7천5백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전세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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