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3년으로 확대 예정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예고

강승일

2024-02-27 09:51:14

 

 
충남도의회, 모범 교육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의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한 조치이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수당 지급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수상을 받은 이들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맡게 되는 만큼, 변함없는 열정과 전문성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남도교육청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체계를 개선하여 그들의 노고를 더욱 인정하고,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모범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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