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공동주택까지 확대 조치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 예고, 이륜자동차 포함 및 제한 지역 확대

강승일

2024-02-27 09:51:33

 

 
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공동주택까지 공회전 제한 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운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의 공공장소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일부 근거 법령의 오류 수정 및 서식과 용어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오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소음과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도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3월 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충남도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주거 지역에서의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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