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연중 실시

대기오염 저감 위한 126억원 규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강승일

2024-02-27 08:24:54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며, 총 4,200대, 126억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차량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보조금 지원율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폐차 후 경유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를 배출가스 1, 2등급으로 신규 등록할 시 기본 지원금 외의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액은 총중량,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며, "대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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