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봉암2리·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장 경계와 지적도 불일치 해소 위한 국책사업 실시

박은철

2024-02-27 07:47:06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장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봉암2리와 금호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와 맹지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2024년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는 특히 올해부터 사업 완료 후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26일과 27일 각각 금호1리와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봉암2리와 금호1리 지역 518필지, 총 면적 23만 4,621㎡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절차가 지난달에 이뤄졌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측량 대행자 선정, 사업지구 지정, 경계협의,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적불부합지 해결 및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동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업은 세종시의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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