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발표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방침

강승일

2024-02-26 09:20:35

 

 
공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세종타임즈] 공주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현재 공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중 약 28%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이는 12억 5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응하여 공주시는 상반기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공주경찰서와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시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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