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작

재산 및 주택요건 완화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 제공 예정

박은철

2024-02-26 07:22:20

 

 
세종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 대비 재산 및 주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여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26일부터 향후 1년간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을 방문해도 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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