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복지재정 누수 방지 위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공익신고 참여 당부

강승일

2024-02-21 08:20:54

 

 
대전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총력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대전시 및 각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급여 부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 포함된다.

 

환수 처분이 결정된 경우, 환수 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거주지,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올해는 공적자료 제공기관이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되어 더욱 체계적인 부정수급 사전 차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적기 확인 조사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노력은 대전시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복지예산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수급 대상자와 시설에서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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