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3월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을 1시간 축소한다.
시는 애초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점심시간을 고려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이번 조치로 3월 4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로 1시간 단축된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평균 하교 시간이 오후 1시임을 고려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단속유예 시간 축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의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유예 시간 축소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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