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기준연령 70세 이상으로 상향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및 현실화 위한 조치

강승일

2024-02-16 08:15:22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개정된 조례는 2월 16일 공포 후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총 14억 9백만 원을 투입하여 1만 3,221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5.9%에 불과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급되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으로 전환되어 현금 지급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69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집중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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