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시간 연장

저녁 9시까지 화요일 연장 운영, 원스톱 서비스로 피해 신속 지원

강승일

2024-02-15 12:56:14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매주 화요일은 저녁 9시까지 서비스를 연장하여, 학생이나 생업에 바쁜 2030 세대 임차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 이용자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가 경·공매 지원신청을 위해 관할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필요한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직장 사정 등으로 인해 아직 피해 접수 및 법률상담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대전시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조사, 특별법 상담 및 법률·금융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전세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하다.

 

1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서 접수된 전세 피해 건수는 총 1,756건으로, 주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피해가 많았으며, 2030 청년층 임차인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이번 운영시간 연장 및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와 지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