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4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자는 2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공주시는 9월 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에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이 지원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농어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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