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 위한 조례 개정 공포 및 시행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도입

강승일

2024-02-08 08:02:22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월 16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조례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도적 근거 마련,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간판의 돌출 폭 완화, 창문 이용 광고물의 조명 제한 폐지, 현수막 제작에 관한 규정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며,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할 때 각종 인허가 관련 신고 시 옥외광고물 관리부서로부터 간판 설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허가·신고 누락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설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 간판의 돌출 폭을 기존 160cm에서 180cm로 완화하여 디자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창문 이용 간판의 조명 제한 및 현수막 제작 기준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시민과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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