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 공동주택 관리자 수신반 임의조작 적발로 과태료 부과

화재 안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공동주택 화재예방 강화

박은철

2024-02-08 06:32:56

 

 

 


[세종타임즈] 세종소방서가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을 계기로 실시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화재경보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 해당 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와 소방시설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일시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방펌프와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종소방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내에서 수신반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행위가 화재 시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수시 단속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화재진압의 초기 대응에 지장을 주는 관리자의 임의 수신반 정지 행위는 화재 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