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학교 교직원들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해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연간 2시간의 응급처치교육 이론 교육과 2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처치교육 강사단을 위촉할 계획이다.
강사단은 실습 교육 2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 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한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하며, 주강사는 의사, 관련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응급구조사 중 하나여야 한다.
보조강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세종시교육청 1층 학교안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교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사단 모집은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