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2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해야

강승일

2024-02-07 08:34:19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 소재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가 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대상자는 2월 29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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