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확대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복지 혜택 대폭 확대 예정

강승일

2024-02-07 08:02:55

 

 
대전시, 생계급여 13.16% 인상 사회보장 대폭 확대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상향 조정을 통해,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13.16% 인상된 183만원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2,4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596억원 증액된 2,95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비와 난방비 지원도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난방비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172만원 이하인 가구로 설정되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상위계층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교생에게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및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범위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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